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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3. 22. ~ 2011.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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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4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제6조)

설립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ㆍ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ㆍ등기기간의 기산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결격사유 등(안 제7조)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이나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

다.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범위(안 제8조)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교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을 열거함.

라. 재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9조)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 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마.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안 제10조)

문화재청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지정문화재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에 관한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는 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

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절차(안 제11조~제12조)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사.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의 방법(안 제13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아. 예산안ㆍ결산서 제출(안 제14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출연금의 지급 방법(안 제15조~제16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출연금예산요구서가 타당할 경우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

차.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안 제17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카. 학생의 장학ㆍ복지(안 제18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타. 자체재원의 확충(안 제19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파. 부설학교 등(안 제20조)

종전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단절되지 않도록 부설학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 등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하.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02-2100-6805, FAX 02-2100-6908

 

4. 기 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02-2100-6805, FAX 02-2100-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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