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6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역량 강화와 인사 쇄신을 내용으로 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외교통상부 하부 조직의 기능과 명칭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설되는 평가담당대사 및 국제안보대사의 직무등급 결정
(1) 평가담당대사는 가등급, 국제안보대사는 나등급으로 함
나. 정책기획국을 장관 직속의 정책기획관으로 개편
(1) 제2차관 소속 정책기획국을 장관 직속의 정책기획관으로 개편하고, 국제안보 기능을 국제기구국으로 이전하여 거시적 외교정책 기획과 복합외교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정책기획국 밑에 정책총괄과, 정보분석과, 국제안보과를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총괄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으로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책기획국장 밑에 국제안보과는 국제기구국으로 이관
다. 의전장 산하 담당관실 기능 개편
(1)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의전외빈담당관을 의전기획담당관,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으로 개편
라. 동북아시아국 과단위 기능 개편
(1) 동북아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과, 중국과, 동북아협력과를 동북아1과, 동북아2과, 동북아3과로 개편하고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
마. 한시조직의 정규조직화
(1)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속기한이 2011년 3월 28일로 경과함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규 조직화함
바. 직제상 국가명칭 변경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1) 국명 ‘세인트킷츠네비스’를 ‘세인트키츠네비스’로 변경
(2) 국명 ‘그루지야’를 ‘조지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0,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