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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3. 23. ~ 2011.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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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2호

 

「공무원제안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제안 채택여부 통지방법과 재심사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안제출 및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우수제안 등급 축소 및 부상금 지급액 조정을 통하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사특전 부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외무공무원과 군인을 인사특전 대상자에 포함하고,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1항)

1) 공무원제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안 제출기관(제안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을 규정

하고 있고, 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공무원제안을 방문, 우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제출방법을 명시함

3) 공무원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안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가 기대됨

나. 제안의 채택여부 통지방법, 공모제안 및 재심사 처리기간 명시(안 제10조)

1) 국민제안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공모제안도 일반제안과 마찬가지로 접수일로부터 채택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심사가 곤란하며, 재심사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있어 혼선을 초래함

2)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된 후 1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변경하며, 재심사 처리기간(1월 이내)을 명시함

3) 채택여부 통지방법에 있어 국민제안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모제안의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해지는 한편, 재심사 처리에 있어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축소(안 제16조제2항)

1)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창안등급(5단계)과 국민제안 창안등급(4단계)이 달라 제도운영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

2) 공무원제안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중 노력상을 삭제하여 국민제안과 같이 4단계로 조정함

3) 중앙우수 국민·공무원 제안의 등급을 4단계로 통일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됨

라. 인사특전 대상자에 외무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안 제17조제2항별표1)

1) 우수제안 외무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운영의 혼선을 초래함

2) 우수제안 군인 및 호봉제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도 특별승급을 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를 조정함

3) 우수제안 군인 및 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방·군사 및 외무행정 분야의 제안활성화가 기대됨

마. 중앙우수제안 등급의 부상금 조정 등(안 제19조제1항)

1) 아이디어 제안 실시자에 대한 부상금을 제안자의 부상금에서 기여도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제안자의 사기를 저하시킴

2) 아이디어 제안 실시자에 대한 부상금을 제안자의 부상금에서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삭제하고, 제안 실시자에 대하여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국민제안과 일치시킴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포상(안 제19조의1)

1) 제안관련 포상이 제안자 위주로 운영되어 제안채택 등 기관차원의 제안활성화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였음

2)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차원의 관심제고 및 동기부여로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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