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52호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의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지방교통정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교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여 교통행정에 혼선발생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
(3)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교통행정의 효율성ㆍ종합성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