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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4. 29. ~ 2011. 5. 1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244 | 팩스번호 : 02-748-6208 | 조회수 : 7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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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7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함.

나.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또한, 귀환한 국군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유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 지원금으로 지급함

다.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44,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