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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4. 29. ~ 2011. 5.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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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74호

 

국군조직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1990년「818개편」이후 형성된 군정ㆍ군령 기능의 획일적 분리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기존의 군정 군령에 의한 기능 배분에서 탈피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켜 각군의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지휘 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정 관련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적 도발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응징 및 억제능력을 갖추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반도 전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육군, 해군 및 공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 (안 제2조제2항)

1) 각군 본부가 작전지휘ㆍ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부대를 기존의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로부터 “각군 분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에”로 확대함.

2) 지휘구조의 개편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함.

나. 합동참모의장의 권한에 각군 본부 및 작전부대, 합동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작전지휘 감독에 필요한 군정 사항에 관한 권한 행사 근거를 신설함.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 교육 군수 동원 등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에 의해 해당 군을 작전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와 각군에 편성된 타군 인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0조 제2항)

1) 각군 참모총장의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각군 부대에 타군 인원을 편성하여 이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에 따라 각각 해당 군을 작전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에 있어 각군의 전문성 활용 극대화를 도모함.

라. 합동참모차장의 합동참모의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12조 제2항)

1) 합동참모차장이 2인 또는 3인으로 운영될 경우에 합동참모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2) 그 동안 합동참모차장의 서열에 따라 가변적이던 직무대행 순위를 직무의 중요도 순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에 따른 각군 본부 지휘구조 변경사항 반영 (안 제14 제2항, 제3항)

1)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 2명의 참모차장을 두는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의 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1,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