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77호
「군장학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장학생 선발대상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대학원장학생 까지 확대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장학생” 추가(안 제2조, 제4조 등)
•현행 규정에는 대학장학생과 고교장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장학생까지 확대함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 의미 명확화(안 제13조제4호)
•현행 취소사유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다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기함
?장학금 반납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15조)
•장학생 선발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중복 제한이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