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78호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