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9호, 2011.4.5.)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별표 4의 개별기준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