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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3. ~ 2011. 5.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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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85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해역과 외국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고,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며, 공해ㆍ심해저 등 관할해역 외측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외교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 규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할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외국인의 범위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외국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 법인의 해양과학조사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의 해양광물자원 등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기타 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3조 삭제 및 제8조의2 신설)

해양광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에 대한 적용배제 조문을 삭제하고, 해저광물개발구역 내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공원구역 내 해중동식물(海中動植物)의 포획 등이 사실상 해양과학조사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도 별도로 받도록 하여 관할해역을 조사하려는 외국인 및 해양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해양과학조사 부동의(안 제7조제4항제6호 신설)

외국인이 신청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조사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의 목적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과학조사 결과물에 대한 이익 공유(안 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형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확보

마. 해양과학조사 정지 및 중지의 국적국 통보(안 제12조제3항)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또는 중지 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인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게만 통보하던 것을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바. 해양과학조사선의 기항계획서 제출(안 제18조의2 신설)

외국 해양과학조사선이 해양과학조사를 하지 않고 국내 항구에 단순히 기항하는 경우 미리 기항계획서 제출 및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항 외국 조사선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국가안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벌칙 조정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 등이 허가없이 국내에 기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승선자 등의 처벌 및 법 위반행위자가 속한 외국법인 등의 처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아. 내국인의 관할해역 외측해역의 해양과학조사시 계획서 제출(안 제20조의2 신설)

내국인이 타국 관할해역 또는 공해ㆍ심해저 등 우리나라 관할해역 밖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과학조사의 행정 절차적 지원과 타국 법령에 따른 제출기한 준수로 외교적 항의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해양영토팀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전화 : 02-2110 -8466~8, 팩스 : 02-502-03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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