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9. ~ 2011.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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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86호

 

육군종합군수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종합군수학교의 ’10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 임무 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나. 현 편성에 맞도록 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 제1항)

(1) “군수관리학부ㆍ보급학부ㆍ정비학부ㆍ수송학부”를 “군수교육단ㆍ병참교육단ㆍ병기교육단ㆍ수송교육단”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