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89호
국방부군비검증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적으로 규정된 군비검증단 기능을 확대
나. 부단장 직위에 대한 편성근거 조항 삭제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