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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1. ~ 2011. 5.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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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3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국세를 준용하여 온 지방세범 조사와 처벌,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액상습체납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대상세목을 현행 자동차세에서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처벌법 준용 지방세법 처벌조항의 직접 규정

1)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ㆍ탈루, 거짓계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0조)

2)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0조의2)

3)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0조의3)

4)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 공여자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0조의4)

5) 압류 자동차, 건설기계 및 동산의 인도명령, 채권 추심에 필요한 명령 등 명령사항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0조의5)

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준용 지방세범 처벌절차의 직접 규정

1)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함(안 제130조의8)

2)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시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130조의9)

3)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도록 함(안 제130조의11)

4)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될 때는 벌금ㆍ과료(科料) 및 추징금, 서류송달 비용 및 압수물건 운반ㆍ보관비용을 납부토록 통지하도록 함(안 제130조의14)

다.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위탁 확대(안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안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와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설정하고, 카드 사용승인 후 취소를 제한함

마.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제도 개선(안 제146조)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만을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예산 편성ㆍ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지방세기본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 2011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590/3916, 팩스번호 : 02-2100-3930, E-mail : kmkmimm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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