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 개정(시행: 2011. 7. 1.)에 따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와 관련된 특허법 시행규칙 및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 전자우편 : jsshin@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