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 개정(공포: 2011. 3. 30., 시행: 2011. 7. 1.)에 따라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와 관련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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