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방재 시설별 설계기준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각 시설물의 성능이 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불량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안전 대책수립을 위한 대행자 선정 시 방재분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방재분야 전문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용어를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자”로 개정(안 제2조제13호)
1) 현행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는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방재관리”에 관한 대책수립 업무 대행자이므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2) 방재관리대책수립의 업무 활동범위를 계획ㆍ조사ㆍ설계ㆍ감리ㆍ점검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등으로 구체화 함.
나.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다. 소방방재청장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1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3항)
마.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5항)
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공 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안 제44조의2)
자.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44조의3)
차.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안 44조의 4)
카.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5조의2)
타. 재난지원금을 신용불량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제7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1103호(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 02-2100-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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