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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6. 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23 | lysun95@mosf.go.kr | 조회수 : 876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서류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인법인 등을 포함함.

나.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포함함.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수를 환산하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ㆍ감자로 인한 자본금 증감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lysun9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