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4131, FAX:(02) 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