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5. 2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9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9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자원협력실 신설, 산업융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ㆍ관간 기능 조정 및 핵심기능위주 에너지자원실 기능 재편 등의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나. 2011년도 소요정원(공업연구관 2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직운영 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