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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3. ~ 2011. 6.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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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186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로부터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재사용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 대해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고, 폐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수거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제품을 폐전기ㆍ폐전자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폐기된 제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된 제품의 회수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관리제도 체계화(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1)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2) 국제적 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관리물질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여 제조ㆍ수입업자가 국제적 규제 도입에 앞서 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제 도입(안 제13조 제2항)

1) 재질ㆍ구조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제조·수입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재활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라. 기후ㆍ생태계유발물질 관리제도 강화(안 제14조의2)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제조ㆍ수입업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안 제16조, 제16조의2)

1)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단위로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고시하며, 이를 근거로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제품을 제품군(郡)을 분류하고 제품군별로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되, 재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제조ㆍ수입업자의 효율적인 재활용의무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량을 부과하는 제도 취지를 명확히 함.

사. 폐자동차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제3항,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1)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자에게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자사제품에 대해 스스로 또는 위탁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함

2)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의무율과 자동차의 양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3)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는 제조ㆍ수입업자와 재활용 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함

아. 폐자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 부담체계 명확화(안 제28조)

1)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별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2) 기준비용을 감안하여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재활용ㆍ처리비용보다 높을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을 폐자동차 가격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폐자동차 재활용ㆍ처리비용이 폐자동차 가격보다 높을 경우 제조ㆍ수입업자가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자.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제 신설(안 제32조, 제32조의2)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관리를 체계화함

 

3. 의견제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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