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11. 3. 8. 공포)」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ㆍ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조ㆍ구급대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조ㆍ구급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8월말일까지 5년마다 수립하고, 집행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10월말일까지 매년 수립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나.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원의 임명 및 인명구조견의 운영(안 제5조~제7조)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중앙정부 또는 시ㆍ도의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구조대원에 임명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해 구조견 양성훈련 시설을 운영
다.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안 제8조~제11조)
국제구조대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직할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은 즉시 국제구조대장에게 파견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제구조대의 파견규모 및 기간은 파견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전문교육훈련과 일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단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전염병 등에 대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철수가 완료된 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전염병 감염여부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
라.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및 이송대상자(안 제12조~제14조)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일반구급대를 설치하되 구급차 3대를 기준으로 별도의 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고, 고속국도법에 따른 고속국도에 고속국도구급대 설치할 수 있음
의료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구급대원으로 임명하고
구급이송대상자는 재난현장 응급환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로 함
마. 응급처치 표준지침,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및 응급환자 이송시 준수사항(안 제15조~제17조)
소방방재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응급의료 전문의를 구급지도의사로 선임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구급이송중 처치에 대한 평가 및 의료지도를 실시하며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야 함
바.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안 제18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119구조대와 119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사.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임무(안 제19조~제20조)
중앙119구조단에 국가 항공구조구급대(항공기 3대 이상),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항공구조구급대(항공기 1대 이상)를 설치하여 인명구조, 응급환자의 이송 및 화재진압 뿐 아니라 장기이송, 항공수색,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
아.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안 제21조~제23조)
단순 문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 및 구조, 단순 범죄사건 등은 거절 가능. 구조 거절시 구조거절확인서 작성하며 작성 후 구조를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하여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구급이송 거절시 이송거절ㆍ거부확인서를 작성하며 작성 후 이송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환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자. 손실보상(안 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시가 협의하여 보상
차.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보관중인 구조된 물건의 공매, 구조된 물건의 보관 및 공고, 구조된 물건의 반환(안 제25조~제2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사망자 및 구조와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ㆍ인계하는 때에는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인도ㆍ인계 보관중인 구조된 물건의 공매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재산의 매각 기준의 예에 의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계받은 구조된 물건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계받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및 조사(안 제29조~제30조)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요청함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리ㆍ교통 및 의료기관 등의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
파.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 및 건강관리대책(안 제31조~제32조)
소방방재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하.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및 구조·구급활동 공로자 등 특별승진(안 제33조~제34조)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서면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명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실시
소방방재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음
거. 중앙 및 지역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와 중앙 및 지역 구조ㆍ구급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5조~제38조)
중앙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협의회는 구조구급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구조분과위원회와 중앙구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지역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지역협의회는 시ㆍ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서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소방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구조분과위원회와 지역구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너. 과태료 부과ㆍ징수(안 제3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 준용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11호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5363(팩스번호 : 02-2100-5369)
- 이 메 일 : dong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