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규정과 동조 제3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예금거래 관련 법리와 상충되므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한편,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