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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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6. ~ 2011. 6. 7.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822 | 팩스번호 : 02-503-7295 | kim1207@korea.kr | 조회수 : 469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운영 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모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제5호, 제3항 후단, 제6항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 대한 교육ㆍ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와 도농교류지원기구 대표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개정)

나.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이 법 제21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개정)

다. 도농교류 위임·위탁기관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교육ㆍ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도농교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 개정)

라. 법 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다음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 관련 별표2 개정)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사회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전화 02-500-1822, 팩스 02-503-7295, 이메일 kim120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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