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운영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마을전체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에서 마을전체가구 3분의 1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완화함에 따를 이를 반영하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및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체험마을 교육과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농어촌체험?U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개정)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에 마을 협의회는 마을전체가구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어촌계는 구성원 과반수 동의서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위임ㆍ위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개정)
마.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인 교육시간을 줄이는 등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함(별표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사회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전화 02-500-1822, 팩스 02-503-7295, 이메일 kim120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