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1-18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진출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률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의 범위 보완 (안 제2조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산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환경산업 범위를 재정립함.
2) ‘기후ㆍ대기산업’, ‘물산업’, ‘환경복원ㆍ복구산업’, ‘환경안전보건산업’, ‘자원순환산업’, ‘환경지식ㆍ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함
나.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내용 보완 (안 제17조 개정)
1) 미래유망 신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Valley of Death)를 넘어 성숙단계까지 전체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2)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초기 전략수립에서부터 사업 확장까지 경영ㆍ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절차 보완 (안 제19조의5 개정)
1)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시 현장조사 근거규정만 있을 뿐, 기술보유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함.
2)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을 취소하기 전에 기술보유자에게 예고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절차를 보완함.
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관련 세부규정 마련 (안 제19조의6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시 사업실적 및 기술개발 능력의 우수성,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제외하도록 함.
마.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규정 마련 (안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구체적 기준 및 실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평가 시에는 사업비 참여율, 운영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고 종합평가 시에는 지역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함.
바. 환경산업진흥단지 관리ㆍ운영규정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1) 개정된 법률에서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방법ㆍ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2) 환경부 조성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시ㆍ도지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규정 (안 제22조의9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원절약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및 기업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인 환경영향 큰 기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등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또는 녹색기술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78, FAX : 02-211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