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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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6. ~ 2011.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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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18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률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방법 규정 (안 제6조의2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등 마련 (안 제6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10명 이내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토록 함.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단 구성ㆍ운영 규정 마련 (안 제7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실적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5명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함.

라. “녹색기업” 관리방안 개선 (안 제33조의6부터 33조의9까지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기업의 녹색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환경정보공개ㆍ검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절차가 개선이 필요함.

2) 녹색기업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녹색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를 폐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마. 환경정보의 공개 및 검증 방법 등 마련 (안 제34조13부터 34조의15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관 및 기업들이 자원절약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환경정보공개검증센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체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또는 녹색기술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78, FAX : 02-211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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