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7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해제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이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추가 입법예고 실시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및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안 제14조제1항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정한 일부 과태료로 한정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요건을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로 구체화함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미필 등,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력ㆍ불법주정차 등 행위에 대한 일부 과태료로 한정함
※ 개정안 원안과 대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18항(이륜자동차 신고의무 위반) 및 제19항(이륜자동차 기준 위반)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에 추가
나. 등록번호판 영치 및 해제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안 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기 위해 행정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예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에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면 즉시 영치번호판을 내어 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보완함
한편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번호판 관리행정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영치 대상자의 성명, 과태료의 원인 및 체납된 과태료 금액 등 체납 관련 정보를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504, 팩스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