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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99 | 팩스번호 : 02-2100-4316 | 조회수 : 2,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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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1호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도읍 육성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개선하고,

○ 지방소 도읍 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시장ㆍ군수와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 일부 권한을 시ㆍ군ㆍ구로 이양한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도읍 육성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개정(제9조제3항)

나. 공공시설물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ㆍ도지사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은 삭제(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799, FAX. 02-2100-4316)

전자우편(ybym5017@korea.kr)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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