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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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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2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영세주민의 주거시설 지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시설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1항 제4호)

1)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

2) 건립재원을 ’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근거 마련 필요함

3) 도시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영세민들의 재정착 지원

나. 공공기관 사무소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제6의2호)

1) 행정도시 이전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예정지역 입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사무소 설립 용도에 한하여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 02-2110-6186, 팩스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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