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1-1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제도 시행과 관련해 상환계획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안 별표 19의2)
나. 평균배출량 산정방법, 차이분 및 초과분 산정방법을 정함(안 별표 19의3)
다. 차이분의 연도별 사용방법을 정함(안 제71조의3제1항)
차이분에 대해서는 발생 연도의 다음 해에는 100%, 2년째는 50%, 3년째는 25%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초과분의 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상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