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 시 협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허가 의제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 허가 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관리 계획 주민입안 제안서 반영여부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중복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도시 관리 계획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부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확대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행 학교결정기준은 ‘80년대를 전후하여 제정되어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국가?지자체?국민체육 진흥공단 등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전문?M생활체육시설로 한정하여 설치주체나 영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하여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