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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26. ~ 2011. 6. 16.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 조회수 : 3,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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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정의 및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별로 정보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2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신용정보의 범위별로 신용정보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함.

나.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 구체화 (안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활용 및 기록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함.

다.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 보고의무 (안 제18조의2)

신용정보 수집?처리 및 제공 등 신용조회회사의 정보처리 과정을 금융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의 권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 산정기준 공시 (안 제27조제2항 제7호)

신용조회회사별로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공시토록 함.

마. 개인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방법 명확화 (안 제28조제9항부터 제12항)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사후 통보 시 통보하는 자와 통보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한 개인의 권익을 제고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 금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 금융팀(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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