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26. ~ 2011. 6.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783 | 팩스번호 : 0220237780 | jh9459@korea.kr | 조회수 : 421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던 것을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우수판매업소의 지정ㆍ확대를 유도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및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을 개선ㆍ조성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지정에 따른 반복적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안 제6조)

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지역제한 해제 및 인센티브 제공 (안 제7조, 제8조)

다. 품질인증 식품의 양수ㆍ양도 시 승계를 위한 변경신청 근거 마련 및 인증기관과 취소기관을 동일화하고 반복적 인증 유효기간 갱신 조항 삭제 (안 제15조, 제16조, 제28조)

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및 용어 자구수정(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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