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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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26. ~ 2011. 6. 1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3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6호

 

「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도의 지선(支線) 지정과 관련하여 ?도로법?(법률 제10156호, 2010. 3.22. 공포) 및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도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도 네트워크의 효율화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하여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국도의 지선으로 국도1호선(계룡시, 파주시, 무안군), 국도4호선(김천시, 구미시), 국도14호선(울산광역시), 국도24호선(울산광역시), 국도32호선(당진군) 인근의 총 8개 노선, 86.2km를 지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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