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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5. 27. ~ 2011. 6.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717 | 팩스번호 : 3704-9729 | 조회수 : 2,9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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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3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 유치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제10555호,2011.4.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법상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 신청 거부 및 지출된 대여금 취소의 사유 등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3조의4)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 펀드에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민자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관광기금의 대여신청 거부 및 지출된 대여금 취소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취소된 대여금의 상환기한 및 연체이자율을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의2)

(1)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함.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의 회수 시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는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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