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8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34호, 2011. 4. 4. 공포, 2011. 10. 5.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 수립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의 시기, 절차, 협조사항 등 규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기타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ㆍ단계적 교육 실시 및 교재 개발ㆍ보급 근거 보완 등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