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7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1.9.10 시행
2. 주요내용
가.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 (안 제2조, 제10조)
ㅇ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ㅇ (보고방법)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나. 보험가입 보고의무(14일 이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완화 (안 제9조)
다. 교육ㆍ훈련 사항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ㅇ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라.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위험물질 고시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전화 : 02-2100-6888(FAX : 02-2100-6891)
?이메일 : pearl67@mest.g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