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4호
「말산업 육성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1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말 등록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ㆍ안전 기준 등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의 등록 업무 수행(안 제2조)
1) 말 등록기관은「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로 함
2) 말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한 후 공고토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시설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신청토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합당한지를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다.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6조)
1) 행정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2)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회수 등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내에 증감 가능토록 함
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안 제7조)
1) 승마시설에는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체육지도사중 1인 이상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마련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보고 요구 및 검사 실시(안 제8조)
1) 지자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일정 기간(7일)을 주어야 하고 서면으로 요구함
2)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일시?내용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4, 모사전송 02-507-3966, E-mail:ks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