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5호
「어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위임범위를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그 대강의 기준을 정하여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밖의「어선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9조)
1) 어선의 소유자,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에게 해당 어선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건조ㆍ개조의 허가,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검사, 건조검사 또는 검사증서 등의 비치 의무화하고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강의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대강의 기준을 규정한 후,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함.
3) 하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예측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그 대강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시행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나.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 허가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8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이외에는 건조 또는 개조허가를 의무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및 인허가 제도 개편으로 법제도의 선진화,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 및 국민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다.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방분권화 촉진(안. 제10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지자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대한 제거 명령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3)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대한 제거 명령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의 기능을 지자체 이양으로 행정의 적시성과 지방분권화의 촉진이 기대됨.
라.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 확대(안. 제25조제4항)
1)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선의 임시검사를 할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2)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임시검사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로 우수정비사업장의 활성화 촉진 및 어업인의 불편해소가 기대됨.
마.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따른 청문제도 마련(안. 제38조)
1)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직권으로 어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또는 어선ㆍ어선설비의 제거를 명령하는 경우에도 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또는 어선ㆍ어선설비의 제거를 명령하는 경우에도 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함.
3)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신청 등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어선검사업무 등 대행기관의 수수료 투명화(안. 제39조제1항)
1) 어선 등 우수사업장(건조ㆍ제조ㆍ정비) 및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의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어선검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당해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선검사업무 등을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결정내용과 산정내역을 당해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3) 수수료 납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가 기대됨.
사.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업무의 대행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는 어선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 어선의 정기검사 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검사업무 등의 대행범위에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검사업무 등의 대행범위에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를 추가함.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의 대행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및 명확화가 기대됨.
아.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53조제1항)
1)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경미한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금액을 30만원 이하로 정함에 따라 법률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에서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
3)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및 금전납부제도의 합리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P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