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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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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3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개정(2009.3)에 따라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의 종류에 포함되었으나, 동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지위와 사업의 허가기준, 가스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 생산된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배관망에 혼입ㆍ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공급·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 안전관리시스템인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1)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2조)

(2)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3)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하여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5)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6)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에게 도시가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5조, 제25조의2)

(7) 법 시행 당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자, 동일한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에 대해서는 직공급을 허용(안 부칙 제2조)

나.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근거 마련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용어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2)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는 받은 것으로 인정함(안 제17조의3)

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 시ㆍ도 이양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공급시설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승인, 신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로 이양함(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5 제2항)

라.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 및 벌칙 완화

(1)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3항)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 중 일부를 제외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에 대해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한 유지의무 근거를 부여함(안 제26조의2)

(4) 청문대상에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43조의4)

(5) 안전관리 규정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 개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사업자와 분리ㆍ완화(3천만원→3백만원)함(안 제54조제1항 13호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02-2110-5468, Fax : 02-504-4506),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4, Fax: 02-503-9632)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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