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8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체류자격의 통합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취업허가 권한을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며, 출입국신고서 등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