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7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세분화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시 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 :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