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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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3. ~ 2011. 6. 23.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91~2 | 팩스번호 : 02-507-3964 | kangkm@korea.kr | 조회수 : 504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8호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 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권한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안 제24조 및 제88조)

(1) 농업생산시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지방이양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정함.

(3) 업무연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 설치 규정 도입(안 제70조의2 신설)

(1) 「주택법」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ㆍ통신 등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 등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3)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및 젊은 인재의 농촌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의 조성원가 절감에 따라 택지 등의 분양가격이 인하되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청문대상 확대(안 제118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지사 자격의 취소,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등 중요 행정처분시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청문제도 개선 대상법령 개정권고 계획(행안부, ‘10. 11월)”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명령 시에도 청문을 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청문대상 외에 환지업무대행법인의 3년 이내의 업무정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명령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3) 청문제도의 확대에 따라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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