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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3. ~ 2011. 6. 23.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91~2 | 팩스번호 : 02-507-3964 | kangkm@korea.kr | 조회수 : 384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 개정(안 제13조)

(1)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해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09.12.10시행) 매립지등의 임대대상에서 개별 농어업인을 제외하였으나,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함.

(3)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생활 터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는 등 운영 개편(안 제6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 탄력적인 수요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

(2) 기획기술지원단을 농어촌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에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