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3. ~ 2011. 6. 23.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91~2 | 팩스번호 : 02-507-3964 | kangkm@korea.kr | 조회수 : 376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2008. 7.24.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4)

(1)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2008. 7.24. 법제처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에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

(3)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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