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1-219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요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절수기의 기술향상 수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절수기준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의 승인요건(안 제2조제4호)
1) 공장설립 승인요건 중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을 규모에 관계없이 1일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1일 50㎥ 미만인 경우 기준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2)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수질기준 적용 시 오염총량제실시지역 등 지역구분 불필요
3) 상수원보호구역 7km이상 지역에 공장 설립시 오수의 처리는 1일 50㎥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
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안 제6조 별표2)
1) 수도꼭지와 변기 등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2001년도에 마련되어 현 기술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영업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완화되어 오히려 물 낭비 초래
2) 최근 기술을 반영한 수도꼭지와 변기 등의 물 사용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왔던 영업용 건축물과 대변기 보충수에 대하여는 예외기준을 삭제하여 물 절약 유도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69,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kbp72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