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7호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도발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의무를 명시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민방위경보체제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사태시 수습 및 복구
(1)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의무 명시(안 제3조제1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시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의무 명시(안 제33조의2)
(3) 민방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응급대책 및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나. 비상대피시설 설치 등
(1)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안 제15조의2제3항)
(3) 소방방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5조의2제4항)
다. 자원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 민방위대 편성(안 제19조제1항)
라. 민방위경보체계 보완
(1) 접경지역내 읍ㆍ면ㆍ동장에게 민방위경보 발령 권한 부여(안 제33조제1항)
(2)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ㆍ운영(안 제3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