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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9. ~ 2011. 6. 29.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102/3 | 팩스번호 : 02-503-0020 | 조회수 : 2,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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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1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식품이 가지는 기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축산식품이 가지는 기능성에 대해서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금지 규정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축산식품에 혼합하여 제조한 기능성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도록 하는 등 기능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허가 방식을 네거티브제로 전환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1) 기능성의 정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 등에 대해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규정하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한정

2)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가지는 효능의 인정은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기능성을 가지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

나. 기능성 축산물 생산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5조)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축산물에 기능성 원료를 혼합하는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이에 관한 근거마련 조항 필요

2)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원료와 기타 부원료, 제조방법 등을 포함한 품목제조신고를 사전에 하고 제품을 생산토록 함

다.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ㆍ광고시 사전심의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1)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첨가한 축산물이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라. 허가 영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안 제22조)

1)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3, 팩스 : 02-5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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