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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9. ~ 2011. 6. 2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7455 | 조회수 : 1,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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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8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산업융합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장치로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나. 산업융합발전위원회ㆍ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6조~제8조)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함.

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안 제9조)

융합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함.

라.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처리 절차 (안 제10조~제16조)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위한 세부 처리 절차 및 적합성 인증 시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함.

마. 융합신산업의 범위 등(안 제19조)

기술ㆍ산업간 연계정도,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융합신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바. 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안 제25조~제26조)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시범사업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사.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안 제28조)

중소기업자등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산업융합사업 선정 절차 및 R&D 자금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아.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안 제29조~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센터의 파견요청 대상기관, 지정 취소 등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

자. 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절차 등(안 제32조)

산업융합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차. 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안 제33조~제34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표준 개발ㆍ보급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2종의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 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부터 최저 3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성장동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55, 팩스 02-504-7455

- 이메일 : chaeugi@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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