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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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9. ~ 2011. 6. 2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78 | vnfmao@mke.go.kr | 조회수 : 530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기술신탁전담기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손익보장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

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에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을 신설(안 제15조의2)

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관련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동허가제도를 도입(안 제35조의2)

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술신탁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의9)

마.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 행정처분시 청문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홍다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2110 - 5478

○ 팩스번호 : 02) 503 - 9648

○ 전자우편 : vnfmao@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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